분실물 처리로 인해 집배원과 우체국 행정직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배원들이 분실물을 수거해오면 우체국은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로,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는 절차를 따른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754만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카드가 401만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물, 운전면허증 등 기타물품 155만3570개, 주민등록증 117만1798개, 지갑 81만3055개 순이었다.

우체국은 659만여개 물품을 경찰서에 보냈으며, 34만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했다. 주민등록증 61만9246개는 지자체로 송부됐다.

주인이 분실해 우체통에 넣어진 현금은 최근 5년간 1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된 현금은 1.5%인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19억3000만원이었다.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5000만원에서 2015년 3억7000만원, 2016년 4억5000만원, 작년 4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약 3억2000만원이 발견돼 월평균 기준으로 작년 수준인 4000만원을 유지했다.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현금이 증가한 것은 지갑 등을 주운 이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기보다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본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수거하는 분실 휴대전화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본이 5년간 수거한 휴대전화는 19만4658대였으며, 이 가운데 10만5471대가 KAIT로 송부됐다. 분실 휴대전화는 2014년 5만3552대였지만 2015년 4만4917대, 2016년 4만1288대, 작년 3만8970대로 감소했으며, 올 1~7월에는 1만5931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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