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보다 더 독한 극약 처방전을 제시했다.

3주택자와 서울·세종을 비롯한 전국의 43곳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저항도 막을 겸 한해 동안의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한해 주택 보유세 부담액이 이전 해에 낸 것의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13일 정부가 제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가히 세금폭탄이란 말이 다시 등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워낙 강도가 센데다, 정부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껏 달아오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여당 주도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 3.2%를 적용하려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역 외에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구 등, 경기도의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대구 수성 등이다.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이 주로 포함됐다.

이번 정부안에는 3억~6억원의 종부세 과표 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세율도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려 0.7%로 정했다. 전체적으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구간별로 지금보다 0.2~0.7%포인트 더 올라간다. 과표 6억원 이상에 한해 구간별로 0.1~0.5%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던 정부 원안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과표 3억~6억원 구간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보다 0.2% 오른 0.7%다. 그 다음 6억~12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는 1.0%(현행 0.75%, 기존 정부안 0.85%)를 적용하고, 12억~5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1.4%(현행 1.0%, 기존 정부안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과표 50억~94억원 구간엔 2.0%(현행 1.5%, 기존 정부안 1.8%)를,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7%(현행 2.0%, 기존 정부안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상한도 300%로 상향조정된다. 단,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상한 150%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대책에 담긴 강력한 또 하나의 규제 수단은 공정시장가액의 점진적 인상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엔 100%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는 기간이 흐를수록 이번 대책의 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임대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 임대등록 시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제 강화로 세수가 42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돈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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