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가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 종부세 세수가 1조원을 넘긴 것은 9년만의 일이다.

지난해 서울청의 종부세 세수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내 전체 종부세(1조6520억원)의 61.8%에 해당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는 ‘폭탄’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규모를 키웠으나 2008년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감소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종부세 세수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세무서별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세무서별 징수 실적을 보면 대기업의 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도심 세무서의 세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 예가 남대문세무서이다. 남대문세무서의 지난해 종부세 징수 실적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579억원이었다.

서울에서 종부세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에 위치한 삼성세무서였다. 삼성세무서가 거둬들인 지난해 종부세는 1714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전국에서 거둔 종부세의 10.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종부세 세수가 많은 곳은 남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1255억원)였다.

강남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들의 종부세 세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 확정되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 주로 몰린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될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9·13부동산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최고 3.2%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연간 종부세 인상 상한도 기존의 150%에서 300%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임대주택도 신규 매입분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로 인해 임대업 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도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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