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 조절에 나선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빈 자리 많은 상가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지금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또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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