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더 높였다는 게 핵심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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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현재 0.5~2.0%인 2주택 이하 세율을 0.5~2.5%로,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2.8%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의 세율을 0.5~2.7%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집값을 잡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높였다. 기존의 세부담 상한은 150%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종부세가 전년도의 1.5배를 넘는 일이 없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전년 대비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세수 증가 등을 나타내는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 후 오는 12월 공포될 경우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엔 1조1891억원이 늘어나고, 이후엔 2023년까지 매년 1조218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면서 “세율을 더 상향조정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자산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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