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금융고객들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챙긴 대출이자 절감액이 9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방법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고객들이 누린 이자 절감 혜택도 1조원 이상이었다.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도 95%(인터넷은행 제외)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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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당시보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경우 해당 은행에 기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이후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올라갔을 때, 우수고객으로 선정됐을 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뒤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접수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자율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66만8000여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져 절감된 이자 총액은 9조4817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의 요구권 행사 건수는 19만5850건, 그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1조1560억3000만원이었다.

올해 행사된 요구권을 은행이 수용해 이자를 깎아준 건수의 비율은 46.7%였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요구권 수용 비율은 95%로 올라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보니 신청건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부분 수용되고 있고,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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