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소득대체율에 불과하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채로 40년간 일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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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온 개념이 실질 소득대체율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로 추산됐다.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평균 18∼27년으로 예측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생계조차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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