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직장을 찾지 못해 수입이 없다면 부담스러운 나머지 보험료 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령연금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2016년 8월 도입된 게 실업크레딧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실업크레딧은 일종의 연금 사다리인 셈이다.
실업크레딧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2018년 1∼8월 31만261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9만1676명의 47.9%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렇게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건 최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을 때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