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게재된 방송저작권 위반 동영상이 네이버·다음 등 국내 플랫폼의 동영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 수준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MBC가 작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387건이었다. 이는 네이버, 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다.

SBS는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다. 이는 3개 국내 플랫폼에서 단속된 게시물 2809건의 29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25일 이러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해외 플랫폼 유튜브는 국내 플랫폼보다 국내법과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유튜브 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국내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데 부담이 적은 것이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자동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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