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고, 집을 판 돈은 연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받는 제도가 마련됐다. 집을 판 뒤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다. 결국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그래픽 = LH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요건을 갖춘 신청자로부터 전국에서 주택 100채를 매입한 뒤 이를 1000가구의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부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6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이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이뤄지며 우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이 이뤄지면 LH는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생활 편의성을 포함한 주거지로서의 입지 여건 등을 살펴본 뒤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LH는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집값을 나눠받을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매매가 끝난 뒤 신청자는 자신이 판 집에서 세입자로 살거나 인근의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읽어보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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