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모두 지난 3월 기준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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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요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후엔 보험료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인상률은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였다. 2018년엔 2.04% 올랐다.

향후 건강보험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선에서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인상할 경우 문제에 봉착한다.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율을 8%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8%를 넘는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인상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이후에도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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