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월급쟁이들에게 안겨주는 효과는 당사자 하기 나름이다. 잘 하면 기대 밖의 보너스를 챙기기도 하고, 자칫 방심하면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개됐다. 이 곳에서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소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미리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맞춤형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예상 세액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서비스는 올해 1~9월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는 올해 남은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관련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 세법을 토대로 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제시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절세를 위한 도움말, 최근 3년 동안의 세액 증감 추이, 세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소개된다.

올해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결제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제한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건보 산정특례자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보유자로서 등록된 이를 말한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입증 자료를 별도로 갖춰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됐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는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간다. 청년의 연령요건 또한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완화됐다.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재직중인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