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설탕세(Sugar Tax)’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의 자평은 지난 4월의 설탕세 도입 이후 음료 제조업체들이 스스로 제품 속 당분 함량을 대폭 줄였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비만세(Fat Tax)’라고도 불리는 설탕세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제품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설탕 소비를 줄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가 현재 설탕세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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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연합뉴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나라에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영국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올 봄부터 음료제품들에 대해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100㎖당 당분 함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함량이 8g 이상이면 ℓ당 24펜스(약 350원), 함량이 5∼8g이면 ℓ당 18펜스(약 260원)를 부과한다. 단, 과일 음료는 당분을 첨가(가당)하지 않으면 설탕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탕세 부과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자다.

영국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자 음료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앞다퉈 당분 함량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 진출한 맥도날드는 현재 세트메뉴 주문 시 기존의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덜 들어간 대체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7개월 동안 총 1억5400만 파운드(약 2221억원)의 설탕세가 걷혔다. 당초 영국 정부가 연간 설탕세 세수를 5억2000만 파운드(약 7499억원)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은 액수다.

그만큼 음료 제조사들이 당분 함량 줄이기에 힘썼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자평이다.

음료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확인되자 영국 정부는 설탕세 세수 전망을 연 2억4000만 파운드(약 3461억원)로 낮춰잡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음료수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당분 함량을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설탕세로 거둬들이는 돈을 학교 급식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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