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고용세습’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노사 교섭 때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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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고용난 속에 ‘대기업 귀족 노조의 노동자들이 자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세습한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이번에 관련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항을 없애기로 했고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조항은 고용세습과 무관한 것으로서 조합원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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