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광명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고가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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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자금조달계획서엔 집 구입 자금 중 자기 자금의 경우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한데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상속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시행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자기 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넣었다. 차입금 항목에선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를 기록토록 했다.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계획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처벌조항에 단서를 달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3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9억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강화된 벌금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측은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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