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법관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이는 예정된 순서나 다름없다.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의 공소장에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박병대(왼쪽 사진)·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두 전직 대법관 몰래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전직 대법관을 사법농단 사건의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했다.

수사팀은 불법행위의 정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꼽고 있다. 현재까지 수면 위에 떠오른 이같은 사실만 적시하더라도 임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어서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범행에 있어서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내다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미 드러난 블랙리스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미루는 식으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에 돌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나 그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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