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어 그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현재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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