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헌정 초유의 구속수사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법원은 7일 이들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둘의 영장을 기각한 공통된 이유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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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판사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범죄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수사를 받을 만한 요건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른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하급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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