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자신의 주택을 처분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이후 남은 주택을 유주택자에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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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주택 청약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가 있다. 다음은 추첨제다. 이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청약 방식은 규모·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보급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제공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50%가 가점제로 보급되는데, 규모가 그 이하이면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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