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일가가 ‘책임경영’보단 자사 지배력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이사등재 현황을 분석했다는 얘긴데, 일반적으로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이 아닐 경우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중 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사)였다. 총수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4개(28.6%,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에 달했다. 이중 8개는 2·3세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총수일가가 자신의 이름을 올린 회사들이 눈에 띈다. 기업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서 유리한 회사엔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사로 올린 경우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21.8%를 크게 앞지른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중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21개사)였다. 이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를 분석한 결과다.

기업 지배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익법인도 있다. 실제 공익법인 152개를 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78.0%였다.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3개)의 등재 비율은 39.8%에 불과했다. 기업 지배력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에 이르고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사 등재가 안 됐음에도 경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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