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대졸 신입 정규직 사원 초봉이 5700만여원인데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는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정규직원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그렇다면 연봉 수준이 높은 현대모비스는 왜 최저임금 위반에 걸렸을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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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정규직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왔다. 한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정규직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성과급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재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아 고용부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건 우리 최저임금법에 제도적 맹점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자사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규정을 지키게 된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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