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화 통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10일 소개했다.

핵심은 보험 가입 후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확인한 뒤 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하면 된다는 데 있다. 눈에 띄는 점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년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는 데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우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령자는 상품의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 보험 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유 단계에선 상품의 장점만 알린 뒤, 보험가입자가 가입 의사를 밝힌 다음 진행되는 청약 단계가 돼서야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전화 통화 시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의무적으로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 설명을 잘 듣고 확인하는 게 이롭다.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보험 상품 판매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보험 가입 전에 상품의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전화로만 상품 설명을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권고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이를 보면서 상품 설명을 듣는 것이 보험계약자 입장에선 더 좋다.

끝으로 전화로 체결된 보험 계약의 경우 모두 ‘해피콜’이 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자신이 가입한 상품 내용이 기대와 다르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해피콜도 향후 녹취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이해 여부를 물을 때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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