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카드사들이 올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으로 인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준중소 가맹점과 10억∼30억원의 중견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 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게 됐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수수료율 체계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가 없다는 점도 이번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카드사를 상대로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