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카드사들이 올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으로 인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준중소 가맹점과 10억∼30억원의 중견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 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게 됐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수수료율 체계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가 없다는 점도 이번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카드사를 상대로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결정이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