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살리기 위한 소비자들의 구체적 행동이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가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7명을 대리해 법원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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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가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각종 관련법을 근거로 소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08년 이후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가 차례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소멸될 항공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정도다. 시민회의는 2018년 12월 현재 양대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가 모두 3조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돼 있는 게 불만의 원인이다. 호텔 예약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에도 그 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을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 및 양도마저 금지하고 있다.

시민회의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마일리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삼도록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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