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를 낳아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후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는다. 한데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에 의하면 둘째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2만5000여원 오른다.

[그래픽=연합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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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9월 현재 983명에 달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본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지난해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입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 덕분에 매달 연금액 10만730원을 더 받게 돼 현재 매달 84만693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치고 있다.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출산 사이클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 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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