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순서를 밟으면서 해당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경남제약이 분식회계로 받은 과징금 액수가 4000만원에 불과한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렸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경남제약 소액주주 5252명은 거래정지 직전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상당의 80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1957년 창업해 분말형 비타민C 제품인 '레모나'로 이름을 알렸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심위 판단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영 개선계획 이행사항을 보고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거래소로부터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랐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핫하다.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도 유사한 내용의 불만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한 누리꾼(masa****)은 “삼성바이오는 살려두고 소액주주들 깔린 경남제약은 왜 죽이는가”라며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muda****)은 삼성바이오 사태를 빗댄 말인 ‘대마불사’를 겨냥한 듯 “소마필사”라고 꼬집었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 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단 얘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남제약 상장 폐지 소식에 경남제약 주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실에선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왜 주주들만 죽으라고 하나”, “경영진은 뭘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원성이 쏟아졌다.

경남제약은 17일 홈페이지에 ‘경남제약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고 “기심위가 상장폐지 (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 상장유지와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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