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수급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일찍 사망할 경우엔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유족 유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소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입자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청구 자격자를 확대해 기본적인 노령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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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 보험료를 낸 뒤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해야 보험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가 많아지고 수급연령 도달 시 받는 연금액 또한 증가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기 위해선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를 바꿔 수급자가 가입 중 숨질 경우 사망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과 사망일시금을 비교해 노령연금 수급액이 적으면 유족에게 차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를 최우선 순위자로 지정하고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가 조기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법이 정의한 유족이 없으면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은 자연 소멸한다. 이를 놓고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노령연금은 평균 296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여기에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른다.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유족이 없는 조기 사망 가입자의 유족연금을 사망일시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청구 자격자에게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장례 보조비 성격으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88년까지 총 15만 3000명이 사망일시금 지급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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