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예치된 뒤 기간 만료 후에도 5년간 납부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정부보관금’이 지난해 총 11조7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관금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감독 소재가 불분명해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정부는 주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되며, 국고로 귀속되기 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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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은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공유금 및 사유금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보관금 11조779억원 중 전체의 96.6%에 이르는 10조7015억원은 대법원 소관으로 예치돼 있다. 이어 법무부 2446억원, 문화재청 331억원, 국세청 275억원 순이다.

정부보관금은 각 부처별로 분산돼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등이 해산될 경우 보관금 예치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자에게 반환신청을 안내하는 정식 절차 또한 없다.

이에 기재부는 연내에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정부보관금을 국고로 귀속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 권리를 가진 보관금 납부자에게 국고 귀속 대상과 보관금명, 금액, 귀속 예정일 등을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보관금은 소정의 일자로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부보관금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지급 청구권 및 일반채권(이상 10년)에 비해 짧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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