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시행되는 2019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앞두고 교육부가 아동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연계해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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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지역별로 지정된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 불참으로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 측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내교 요청 등을 한다. 필요에 따라 경찰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개별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2016년 발생한 '원영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년에 취학하는 아동 전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학할 학교를 미리 둘러보고 학교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기회인 만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에서 조기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의무교육단계 교육기관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받기 위해선 보호자가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 등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취학 유예를 승인해줬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꾸며 허위로 취학유예 신청하는 것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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