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이 붕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발생 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건물이 기우는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12시간 안에 휴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학교장은 우선 휴업 조치를 한 뒤 관할청에 유선으로 휴업 사실을 전달하면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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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 발생한 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 관련 후속책이다. 서울 동작구에 자리한 서울상도유치원은 오전 1시경 지반이 무너지면서 건물 절반이 붕괴됐다. 당시 학교장과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은 휴업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물 붕괴 다음날 원생들의  정상 등원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과 책임 한계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 휴업 결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휴업 결정 절차가 원만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시간대별 긴급 휴업 방안과 방과 후 과정(돌봄교실)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개별 학교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임박했을 때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원들 중에서 선발된 '현장안전담당관'을 파견한다.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해당 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지역 학교 인근 공사장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공사장 18곳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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