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를 지닌 사람들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이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로 확정된 사람은 8만7293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만8672명(27%)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공시가격이 100%로 올라간 뒤엔 그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란 정부의 장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의 1조5030억원보다 10.2% 늘어난 것이다. 납부 대상은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늘었다.
이들 중 1주택 보유자는 전년의 6만8621명보다 1만8672명 많아졌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0년 기록한 1만9953명 이후 가장 큰 폭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중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은 3878억원이었다. 주택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가는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중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만8547명으로 전년 대비 3674명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상위 10%인 3만9700명이 낸 종부세는 1조4640억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차명계좌 신고를 받고 지급한 포상금은 총 19억8500만원에 달했다. 전년의 11억9800만원보다 65.7%나 늘어난 액수다. 포상 건수도 전년에 비해 57.8% 늘어난 1998건을 기록했다. 차명계좌 신고 후 받는 포상금은 2013년만 해도 1억9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 거부 신고로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에 14억27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