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을 낳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서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강행'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 이뤄졌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주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13건과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동시에 심의 의결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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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주 유급휴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모두 포함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논란 속에 의결을 보류하고,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각의 의결은 그 같은 수정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가 부여받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일요일)의 8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때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할 경우 근로자가 한달간 일한 시간(주 40시간 기준)은 209시간이 된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174시간(40시간×4.35주)이지만 여기에 주휴일 35시간(8시간×4.35주)을 더한 것이 정부가 말하는 209시간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유급휴일(주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할 때 정부 주장대로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74만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174시간만 놓고 계산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 하한선은 145만2900원이다.

이 같은 차이가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오른 최저임금만 해도 감당하기 벅찬 데 정부가 주휴수당 지급까지 시행령을 통해 못박음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경영계가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성이 없고 기업들의 절박함이 도외시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경영계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은 각의가 열리기 전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시행령 개정안의 각의 통과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총궐기를 통해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궐기대회 등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우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를 바꾸기보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 사항중 하나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또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후자는 주휴수당이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기에 나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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