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을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절차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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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래 목적 외 용도로 보육료를 사용할 경우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 영유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또한 개정안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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