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입안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환 환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약 2곳 중 1곳이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격리공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전염성 질환 발병에 대비해 격리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브리프는 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어린이집 808곳, 유치원 409곳의 원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염성 질환 발생 시 격리 또는 귀가조치 규정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은 98.1%인 반면 격리 공간을 마련한 기관은 48.7%에 불과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질환별 초기 대처방법은 ‘귀가 조치 및 가정 내 돌봄’이 약 80%대로 가장 높았고, ‘기관 내 별도 공간 격리’는 10%대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거주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질환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보육교직원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처럼 아픈 아이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발병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경우도 있어 기관과 학부모 간,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함께 지내야 하는 공간에서는 전염성 질환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을 걱정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반발도 크다.

실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는 전염성 질환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보고서는 치사율이 높지 않은 전염병을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육아 선진국으로 불리는 호주의 교육·보육기관의 경우 아동의 질병을 예방하고 타인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투여를 중요시한다. 가정에서 설사나 구토를 한 경우에는 마지막 증상으로부터 24시간 동안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 또한 열이 있거나 약물치료를 받는 영유아의 등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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