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카드업계는 다음 달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대상 가맹점이 종전의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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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구분된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어 연매출 정보가 없으므로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 이뤄진다.

이어 기재부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의 수수료율은 2.2%,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2.17%였다. 하지만 이 경우 1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 앞 단계 가맹점보다 낮다. 기재부는 해당 수수료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9%,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1.95%로 수수료율을 각각 조정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일부 조정한다.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아무리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도 상한 이상으로 수수료율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카드업계는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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