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전국 418만 단독주택과 1298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최대 3배까지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것으로 보여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종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변경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 등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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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변화로 세부담 또한 커진다.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에 비해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납부 세액 또한 커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복지대상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를 경우 서울지역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서민들의 복지 축소 문제가 우려되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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