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소고기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다. 근내 지방을 의미하는 마블링의 함량 기준을 완화해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도 최상등급이나 그 다음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변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사육 비용을 줄여주고, 동시에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소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지금 운용중인 소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도입된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최상등급 소고기 생산을 위해 마블링 함량을 늘릴 목적으로 소를 장기 사육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육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비자들 역시 이전엔 마블링 함량이 많아 연한 느낌이 드는 소고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갈수록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소고기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개정 규칙 및 기준은 최상등급(1++) 소고기의 지방 함량 기준을 기존의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등급 다음인 1+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도 기존의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이외의 항목인 고기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의 평가비중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이들 항목은 우선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이 매겨진 뒤에 평가를 위해 적용돼왔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항목도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등급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계란에 대한 품질등급 표기와 중량규격 표시도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된다. 품질등급은 기존 4단계가 3단계로 축소된다. 중량규격 표기는 왕, 특, 대, 중, 소 다섯 가지로 따로 표기하던 방식을 없애고, 대신 ‘왕, 특, 대, 중, 소’ 5개 글자를 모두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특정 표시를 하는 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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