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예비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경남제약이 증시에서 당장 퇴출될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경영개선 기간 1년 동안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 기간에 주식 거래는 기존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어 거래소는 1년의 추가 개선기간 동안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및 투기적 투자 의심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경남제약에 주문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 측 주문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선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제약은 2007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정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으며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작년 12월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잠정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