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법정 공휴일이나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능 일을 공사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기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도입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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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공기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통해 6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36개사, 54%에 달하는 기업이 공공공사 수행 시 공사 기간 부족을 경험했다.

공공공사 수행 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건설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기 산정기준으로 기업이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 협력업체와의 갈등 심화, 안전사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건설품질 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공사기간에 준비·정리 기간을 신설해 포함했다.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뜻하며, 정리기간은 준공 검사 준비, 준공 검사 후 보관·청소 등에 들어가는 기간을 말한다. 

또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작업 일수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장 여건 및 공사 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 조건을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 준수 원칙도 명문화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 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을 줄이고,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대부분 발주처가 예산 확보 여부나 시설물 활용 계획에 따라 공기를 설정하고 있어 적정 공기 산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외에는 이를 구속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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