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을 놓고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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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선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공급을 늘리면서도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예매를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올해 초부터 2008년 지급분을 시작으로 소멸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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