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한 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를 중도에 되돌려받았다. 그로 인해 전체 계약금의 10%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릴리가 자사로부터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 BTK 억제제(HM71224)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밝혔다.

HM71224는 한미약품이 2015년 3월 릴리에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이다. 생체 활성화 효소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질환 치료제여서 BTK 억제제로 불린다.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BTK 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임상개발·허가·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까지 최대 7억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미약품과 합의한 바 있다.

[사진 = 한미약품 제공]
[사진 = 한미약품 제공]

하지만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릴리는 HM71224의 류머티즘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을 진행하다가 중간 평가에서 목표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게 돼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에 나섰다. 릴리는 모든 임상 자료 및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HM71224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미약품과 릴리 간의 파트너 관계는 4년이 채 되지 않아 종결됐다. 한미약품은 최대 7억6500만 달러(약 8660억원)의 계약금 중 이미 수령했으나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5300만 달러(약 600억원)만 갖게 됐다.

한미약품은 “90일 이내에 HM71224의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에서 이전받기로 했다”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리 반환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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