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어린이집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재정비됐다. 공급자 위주 기준에서 도시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에 마련해 최근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돌봄시설 등이 그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도시재생 정책 수행 지침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도 적용한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는 도시재생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장 시간을 각각 제시했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한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내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

도보로 다니게 되는 마을시설의 경우는 지역거점시설보다 더욱 가깝게 기준이 제시됐다.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거리 내에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이밖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정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 시설들을 이 같은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국토부는 인구규모별로도 이 같은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해야 하고, 인구 10만~50만명 중소도시는 유휴시설의 현황 검토를 벌여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선 노력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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