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새달 1일 소집될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탁위는 두 번에 걸친 회의에서 한진칼·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참가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우세라는 의외의 결과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활용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놀랄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 연합뉴스]

수탁위는 1차 회의에서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 논의했으나 과반수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냈다. 수탁위는 논의 결과 그대로를 기금운용위에 보고하기로 했고, 그같은 결정에 따라 29일의 2차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재논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차 회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다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 논의는 대한항공이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전제에서 이뤄졌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임기는 오는 3월 종료된다.

수탁위는 비공개로 열린 2차 회의에서 조 이사 재선임에 반대할지 여부는 주총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조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것은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와 무관하게 앞서 열린 수차례의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총에서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대상은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었다.

논란중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은 경영참여형(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임원 해임, 정관 변경 등에 적극 관여하는 행위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날 수탁위는 국민연금으로부터 국민연금과 한진칼·대한항공 경영진 간의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수탁위의 사전 요구에 의해 이뤄진 절차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탁위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단기 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매매차익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주식투자 수익을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간(지분 변동 신고일 기준) 거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른 바 ‘10%룰’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규정으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은 자칫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탁위가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낸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수백억원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2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수탁위 위원들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수익성 훼손 우려가 대한항공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가져다줄 장기 이익이 단기 손실에 비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수탁위 위원들은 섣부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결정이 국민연금의 손실로 이어져 두고두고 국민적 원성을 들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감해진 곳은 수탁위의 찬성 결의를 기대했을 기금운용위다. 수탁위가 두 개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분명히 반대한 마당에 그 결의를 뒤집는 것은 기금운용위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행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원 총수는 20명이며 나머지 14명은 위촉위원들이다. 사실상 정부의 입김대로 운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위가 사실상 지시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를지, 수탁위의 결정을 존중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기금운용위로서는 두고두고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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