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업 승계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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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거래세 인하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 상속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조건 중 기간과 업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엄격하다”며 “업종유지 기간 10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유지 요건이 소기준으로 돼 있어 제약이 많은데 동일업종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곡물제분업을 상속받으면 빵 제조를 할 수 없는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실익도 확보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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