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채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 이에 한진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안건으로 올렸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 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를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한진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인다.

그룹 측은 양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박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한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운데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임원 해임,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사전공시 등은 이번엔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도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 해임’될 수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추진하려는 정관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분을 따져보면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판을 벌였던 초기에 비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그룹 측은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린 이후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하는 자본시장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경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소위 ‘10% 룰’이 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존 찬반 의결권 등에 그친 ‘소극적 주주권’ 행사와 달리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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