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현행 3000원에서 800원(26.7%)이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지 5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으로 오른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1000원(27.8%) 오른 4600원이 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3㎞)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30% 오른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인상 요금은 승객이 탑승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오전 4시 정각에 탑승하면 인상 요금을 내야 하고, 새벽 4시 이후에 택시에서 내려도 4시 전에 탑승했다면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와 시간 간격은 좁아졌다. 일반 택시의 거리요금은 현행보다 10m 짧아진 132m당, 시간요금은 4초 줄어든 31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거리요금은 13m 짧아진 151m당, 시간요금은 3초 줄어든 36초당 200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반올림한다. 지 과장은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8040원이 나오면 8000원을, 8050원이 나오면 8100원을 낸다는 뜻”이라며 “택시기사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를 업데이트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견표를 부착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약 5만명이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실행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승차 거부 및 부당요금 수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운행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이 담겨있다.

조합은 매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1시)에 하루 1000대 정도의 개인택시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또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승차 거부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10일간 자격 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택시조합 고객 만족 센터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조합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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