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세탁기 불량 관련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추가 보상과 수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12일 업계와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CR)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측과 추가 보상 문제 등에 합의했다.

대상 제품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판매된 톱로드(뚜껑형) 방식의 세탁기다.

삼성은 2016년 11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해당 제품 280만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당시 리콜은 세탁기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잇달아 신고된 데 따른 것이었다.

[사진 = '컨슈머리포트' 웹사이트 캡처]
[사진 = 컨슈머리포트 웹사이트 캡처]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계자는 CR 측에 “해당 제품들은 이미 시중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소송을 피하고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 실행 절차를 대행하는 현지 로펌인 ‘커츠먼 카슨 컨설턴츠(KCC)’는 최근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이번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는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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