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 106개보다 24.5% 증가한 132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리콜 제품 회사에 권고했다.

이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다.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이상 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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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 순으로 많았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에서는 완구의 부품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66.7%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집계된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승차식 잔디깎이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에 의해 교환이나 환급, 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에 대해서는 네이버,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체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 리콜 제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기존 판매 차단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위해정보처리속보’ 등을 미리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 정보를 미국, 캐나다 등 각국의 총 20개 기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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