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보수(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살찐 고양이 법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했던 법으로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기(동래 3선거구)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두는 조례를 다음달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조례 명칭은 ‘부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보수 지침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의 보수는 6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시장은 꾸준히 기관장의 보수를 점검하고 매년 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의 7배는 1억4000만원가량으로, 현 공공기관장 수준과 비슷하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시 산하 공공기관이 향후 임금을 올릴 경우 상한선 내에서 시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현재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조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공사·공단 사장의 연봉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1억5944만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363만원이다. 감사 등 이들 기관의 임원도 부산교통공사 1억2578만원, 부산도시공사 1억2474만원, 부산시설공단 1억2180만원 등이다. 이는 2017년 말 기준(행정안전부 클린 아이 자료) 지방공사 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 9380만원, 임원들의 평균 연봉 8811만9000원을 각각 초과하는 수준이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연구원장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1억5144만원, 부산과학기술평가원장은 1억5525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고임금이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와 지난달 새해 업무보고 때 문제가 됨에 따라 살찐 고양이 법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평균적으로 부산시 산하 기관 직원들의 급여는 크게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임금 지급은 특정 정당 출신의 시장이 선거에 도움을 준 캠프 인사 등을 기관장과 임원에 앉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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