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특혜채용이 이뤄졌거나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20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7년 10월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제외된 5곳은 보조기관 2곳(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과 안산시가 감독권을 가진 경기테크노파크, 채용 및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2곳(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이다.

[사진 = 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 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

감사 결과 A기관은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으로 ‘기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하고도 경력이 6년5개월에 불과한 B씨를 채용했다.

B씨를 포함해 당시 공개채용에 응시한 2명 중 나머지 1명은 B씨의 회사 동료로 밝혀졌고, A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B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기관의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B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C기관의 경우 2015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청의 이 기관 감독부서 고위공무원의 딸인 D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기관은 D씨 채용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또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당시 채용 과정의 자기소개서 평가·채점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도는 가산점 등을 붙여 특혜채용을 자행한 의혹을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채용 비리 사건들 중 1건은 수사의뢰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일부 사안에 대한 행안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고발 건수나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도는 이달 말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도 본청 및 직속 기관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특별감사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 감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도 및 산하기관 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가진 만큼 특혜채용 직원의 채용 취소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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